기출25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배상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함께 해야 하므로 무죄·면소·공소기각 때는 할 수 없다.
①(O)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②(X)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또한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배상을 명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5조 제1항),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③(O)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5항 본문)
④(O)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소정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