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비방 목적은 출판물 명예훼손의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일 뿐이라 부진정목적범이다.
①(O) 구체적 위험범(예: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등)에서 '공공의 위험'은 법문에 규정된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행위자는 그 위험의 발생에 대하여도 인식(고의)이 있어야 한다.
②(X)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한다(형법 제309조 제1항). 비방의 목적이 없더라도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고 비방의 목적은 형을 가중하는 사유이므로 부진정목적범에 해당한다.
③(O)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을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2. 23. 93도1002)
④(O)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83조 제3항) 제2항은 존속협박죄이므로 존속협박죄도 반의사불벌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