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3년 변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O)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3항)
※ 제312조 제1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됨. 다만 시행(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부칙 제12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