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승진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긴급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발부되지 않아 석방된 사람은 영장 없이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
①(X)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제200조의3 제3항),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②(X)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3.27. 2007도11400)
③(O) 긴급체포되었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제200조의4 제3항
④(X)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0조의4 제6항
※ 현행 제200조의3은 긴급체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함(검사의 긴급체포는 규정하지 않음).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