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특공대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사안에서 판례는 증언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제314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도3619)
②(O) 미국으로 출국하여 거주하며 장기간 귀국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경우 '외국거주'에 해당한다.
③(O) 중풍·언어장애로 출석하지 못하고 이후 소재탐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314조의 사유에 해당한다.
④(O)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장애·분별력 상실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는 제314조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