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84세 여자 노인과 11세의 여자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하던 중 “마귀야 물러가라, 왜 안나가느냐”는 등 큰 소리를 치면서 배와 가슴 부위를 세게 때리고 누르는 등의 행위를 20여분 간 반복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甲의 죄책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안수기도 중 노인·아이를 세게 눌러 숨지게 하면 쉽게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중과실치사죄다.
①(X) 甲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甲의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았다.
②(O) 피고인이 84세 여자 노인과 11세의 여자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들을 바닥에 반드시 눕혀 놓고 기도를 한 후 "마귀야 물러가라", "왜 안 나가느냐"는 등 큰 소리를 치면서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그들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등의 행위를 여자 노인에게는 약 20분간, 여자아이에게는 약 30분간 반복하여 그들을 사망케 한 사안에서, 고령의 여자 노인이나 나이 어린 연약한 여자아이들은 약간의 물리력을 가하더라도 골절이나 타박상을 당하기 쉽고, 더욱이 배나 가슴 등에 그와 같은 상처가 생기면 치명적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 정도의 연령이나 경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약간의 주의만 하더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결과에 대하여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7. 4. 22. 97도538)
③(X) 안수기도 과정의 행위로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해치사죄가 아니라 중과실치사죄로 처단된다(대법원 1997. 4. 22. 97도538).
④(X) 판례는 안수기도 행위를 폭행의 고의에 기한 행위로 보지 않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하여 폭행치사죄가 아니라 중과실치사죄로 처단하였다(대법원 1997. 4. 22. 97도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