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국가직 7급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관공서가 스스로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해석해 허가를 내주지 않아 그 말을 믿고 영업했다면, 그 오해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①(X) 마취전문 간호사인 피고인이 집도의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마취시술을 시행한 이상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대법원 2010. 3. 25. 2008도590)
②(X) 자문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으로서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5. 26. 91도894)
③(X)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재수사되어 기소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16. 94도1793)
④(O) 관할관청이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도매업에 대하여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업허가가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위 법률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89. 2. 28. 88도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