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탄핵증거는 증거능력 없는 서류라도 진술의 증명력을 깎는 데는 쓸 수 있게 한 제318조의2의 제도다. 그래서 두 방향의 한계가 함께 따라온다. 첫째, 용도의 한계다. 증명력을 다투는 데만 쓸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는 쓸 수 없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려는 것이라면 탄핵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5459 판결). 둘째, 절차의 한계다. 엄격한 증거조사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하고, 상대방이 방어할 수 있도록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를 미리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완화된 제도이지 무제한의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