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5
시청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 甲은 건축업자 乙로부터 뇌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사법경찰관 A의 신문을 받게 되자 “어떠한 명목으로도 乙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乙은 甲에게 뇌물로 1억 원을 주었다고 자백하였다. 검찰 송치 후, 검사 B가 甲과 乙을 대질신문하자 甲은 진술을 변경하여 뇌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고, 乙은 종전 진술을 유지하였다. 이후 乙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였고,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甲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乙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빌린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공판검사는 甲 및 乙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증거신청을 하였다. 검사 B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甲의 진술 부분과 乙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甲이 각각 다른 증거의견을 밝히는 것도 가능하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X)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도1849; 대법원 2010도15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