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 관하여 문답형식으로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피의자에 대한 신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심문하고, 방청은 이해관계인만, 국선변호인 효력은 제1심까지다.
㉠. (X)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3항) 심문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검사·변호인에게 피의자 신문권은 없다.
㉡. (X)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9항)
㉢. (X)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 (X)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