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수사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 또는 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고소·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08도7724)
②(O)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③(X)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④(X)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라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이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1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