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 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 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제한적 유 추해석이 아니라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불과하므로 죄 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 되지 않는다. 다.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라.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전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는 소년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X) 가. (O) (대법원 1997. 8. 26. 96도3466) 나. (X) 공직선거법 제 262 조의 “ 자수 ” 를 ‘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 ’ 로 한정하는 풀이는 “ 자수 ” 라는 단어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 범행발각 전 ’ 이라는 또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 언어의 가능한 의미 ’ 를 넘어 공직선거법 제 262 조의 “ 자수 ” 의 범위를 그 문언보다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 230 조 제 1 항 등의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는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대법원 1997. 3. 20. 96도1167). 다. (O) (대법원 1994. 10. 14. 94도2130) 라. (X) 형법 제 65 조는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 는 의미는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형법 제 65 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그 전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3 항에서 말하는 ‘ 징역형을 받은 경우 ’ 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6. 23. 2016도5032). 마. (X) 소년법 제 67 조는 “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 사람의 자격 」 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전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4 제 5 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는 소년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2010도973). 없음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X) 가. (O) (대법원 1997. 8. 26. 96도3466) 나. (X) 공직선거법 제 262 조의 “ 자수 ” 를 ‘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 ’ 로 한정하는 풀이는 “ 자수 ” 라는 단어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 범행발각 전 ’ 이라는 또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 언어의 가능한 의미 ’ 를 넘어 공직선거법 제 262 조의 “ 자수 ” 의 범위를 그 문언보다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 230 조 제 1 항 등의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는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대법원 1997. 3. 20. 96도1167). 다. (O) (대법원 1994. 10. 14. 94도2130) 라. (X) 형법 제 65 조는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 는 의미는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형법 제 65 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그 전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3 항에서 말하는 ‘ 징역형을 받은 경우 ’ 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6. 23. 2016도5032). 마. (X) 소년법 제 67 조는 “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 사람의 자격 」 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전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4 제 5 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는 소년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2010도973). 1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X) 가. (O) (대법원 1997. 8. 26. 96도3466) 나. (X) 공직선거법 제 262 조의 “ 자수 ” 를 ‘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 ’ 로 한정하는 풀이는 “ 자수 ” 라는 단어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 범행발각 전 ’ 이라는 또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 언어의 가능한 의미 ’ 를 넘어 공직선거법 제 262 조의 “ 자수 ” 의 범위를 그 문언보다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 230 조 제 1 항 등의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는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대법원 1997. 3. 20. 96도1167). 다. (O) (대법원 1994. 10. 14. 94도2130) 라. (X) 형법 제 65 조는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 는 의미는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형법 제 65 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그 전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3 항에서 말하는 ‘ 징역형을 받은 경우 ’ 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6. 23. 2016도5032). 마. (X) 소년법 제 67 조는 “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 사람의 자격 」 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전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4 제 5 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는 소년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2010도973). 2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O) 가. (O) (대법원 1997. 8. 26. 96도3466) 나. (X) 공직선거법 제 262 조의 “ 자수 ” 를 ‘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 ’ 로 한정하는 풀이는 “ 자수 ” 라는 단어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 범행발각 전 ’ 이라는 또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 언어의 가능한 의미 ’ 를 넘어 공직선거법 제 262 조의 “ 자수 ” 의 범위를 그 문언보다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 230 조 제 1 항 등의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는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대법원 1997. 3. 20. 96도1167). 다. (O) (대법원 1994. 10. 14. 94도2130) 라. (X) 형법 제 65 조는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 는 의미는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형법 제 65 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그 전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3 항에서 말하는 ‘ 징역형을 받은 경우 ’ 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6. 23. 2016도5032). 마. (X) 소년법 제 67 조는 “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 사람의 자격 」 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전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4 제 5 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는 소년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2010도973). 따라서 3개로 구성된 이 선지는 옳다.
⑤(X) 가. (O) (대법원 1997. 8. 26. 96도3466) 나. (X) 공직선거법 제 262 조의 “ 자수 ” 를 ‘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 ’ 로 한정하는 풀이는 “ 자수 ” 라는 단어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 범행발각 전 ’ 이라는 또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 언어의 가능한 의미 ’ 를 넘어 공직선거법 제 262 조의 “ 자수 ” 의 범위를 그 문언보다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 230 조 제 1 항 등의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는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대법원 1997. 3. 20. 96도1167). 다. (O) (대법원 1994. 10. 14. 94도2130) 라. (X) 형법 제 65 조는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 는 의미는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형법 제 65 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그 전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3 항에서 말하는 ‘ 징역형을 받은 경우 ’ 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6. 23. 2016도5032). 마. (X) 소년법 제 67 조는 “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 사람의 자격 」 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전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4 제 5 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는 소년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2010도973). 4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