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4. 10. 14. 선고대법원 94도2130

자수기출 4회

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죄명 강간치상

…

판시사항

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를 형감경사유인 자수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만 자수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가.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를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였으나 그 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 후 공범을 두둔하였다면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의 효력이 없다.

    X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94. 10. 14. 94도2130) 따라서 동기가 투명치 않거나 그 후 공범을 두둔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수의 효력이 있다.

    18년 해경 승진(경장)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4

같은 단원의 판례 · 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