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자수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수에 해당한다.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사법경찰관이 자수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문지상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소환이 없으므로 자진출석하여 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받고자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출석시간을 지정받은 다음 자진출석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발각 직전 추궁에 못 이겨 인정한 것은 자수가 아니고, 스스로 연락해 출석해 인정하면 자수다.
㉠(X)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4. 13. 98도4560)
㉡(O)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4. 10. 14. 94도2130)
㉢(X)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제237조와 제238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240조)
㉣(O) 신문지상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소환이 없으므로 자진출석하여 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받고자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출석시간을 지정받은 다음 자진출석하여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한 경우 피고인은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9. 9. 94도619) → 옳은 것은 ㉡·㉣ 2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