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 기각 후 재소추 제한은 법원이 실제로 심리·판단해 기각한 사건에만 적용된다.
①(X)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②(X) 재정신청 심리 중에도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③(X)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③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제3항)
④(O)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9. 10. 2012도1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