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되고,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하면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①(O)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②(O)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형사소송법 제159조)
③(O)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제2항)
④(X) “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76조 제2항) 지문은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원칙을 반대로 서술하였다.
⑤(O)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