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채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아니라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으로 증거능력이 판단된다.
(X)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제312조 제3항 준용), 피고인 아닌 자가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에 의하여(제312조 제4항 준용) 증거능력이 판단된다(제312조 제5항).
※ 제312조 제1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됨. 다만 시행(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부칙 제12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