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위법한 절차로 압수한 물건은 형태가 그대로라도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①(O)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8. 10. 23. 2008도7471)
②(O)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2. 6. 23. 92도682)
③(X) 성질·형상 불변론에 따른 종전 판례는 변경되었고, 위법하게 압수한 물건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15. 2007도3061 전원합의체)
④(O)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3. 28. 2010도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