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특공대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구술에 의한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②(X)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과 같은 확정력이 없어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여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6614).
③(O)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8조).
④(O)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고발에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고발에는 주관적 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