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재심대상판결로 일죄성이 분단되므로 동일 습벽에 기한 후행범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전원합의체의 반대의견이다.
①(O)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8.23. 2016도5423, 당시 제327조 제2호는 현행 제327조 제8호에 해당함)
②(O)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현행 형사항소심의 구조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판결선고 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21.2.4. 2019도10999)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항소기각 결정시가 기준시점이다.(대법원 1993.5.25. 93도836)
③(X)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이하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④(O)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7.9.21. 2017도11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