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처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법인에게도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에 따 른 처벌대상이 된다. 다. 1인회사의 경우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양벌규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 라. 회사가 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 로 기소되었으나, 그 후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 회사는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마.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의 구비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 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 로 논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X) 가. (X) 형법 제 355 조 제 2 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4. 10. 10. 82도2595) 나. (X)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 83 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2008도6530). 다. (O) (대법원 2018. 4. 12. 2013도6962) 라. (X) 회사가 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당한 후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도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3. 23. 81도1450) 마. (O) 조세범처벌법 제 6 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 · 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2004도4066). 없음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X) 가. (X) 형법 제 355 조 제 2 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4. 10. 10. 82도2595) 나. (X)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 83 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2008도6530). 다. (O) (대법원 2018. 4. 12. 2013도6962) 라. (X) 회사가 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당한 후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도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3. 23. 81도1450) 마. (O) 조세범처벌법 제 6 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 · 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2004도4066). 1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X) 가. (X) 형법 제 355 조 제 2 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4. 10. 10. 82도2595) 나. (X)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 83 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2008도6530). 다. (O) (대법원 2018. 4. 12. 2013도6962) 라. (X) 회사가 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당한 후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도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3. 23. 81도1450) 마. (O) 조세범처벌법 제 6 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 · 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2004도4066). 2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O) 가. (X) 형법 제 355 조 제 2 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4. 10. 10. 82도2595) 나. (X)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 83 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2008도6530). 다. (O) (대법원 2018. 4. 12. 2013도6962) 라. (X) 회사가 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당한 후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도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3. 23. 81도1450) 마. (O) 조세범처벌법 제 6 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 · 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2004도4066). 따라서 3개로 구성된 이 선지는 옳다.
⑤(X) 가. (X) 형법 제 355 조 제 2 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4. 10. 10. 82도2595) 나. (X)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 83 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2008도6530). 다. (O) (대법원 2018. 4. 12. 2013도6962) 라. (X) 회사가 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당한 후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도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3. 23. 81도1450) 마. (O) 조세범처벌법 제 6 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 · 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2004도4066). 4개 전체 39-26 【형 법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