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고발인은 공무원의 직권남용·피의사실공표 같은 죄(형법 123~126조)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①(X) 재정신청서에는 재소자 특칙(제344조 제1항)이 없으므로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제출이 아니다.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같은 법 제260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14. 98모127)
②(X)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범위가 다르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③(X)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2항, 제3항)
④(O)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부터 제126조(피의사실공표)까지의 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는 그 대상이 아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 …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