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자백과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3.15. 2017도20247).
②(O)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2007도10937).
③(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해서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3.9. 85도951).
④(O)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대법원 1982.10.15. 82모36).
⑤(O)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서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범행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9.11.14. 2019도1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