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소장에 유가증권위조의 범행일시를 ‘2000년 초경부터 2003년 3월경 사이에’로 기재하였다.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투약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투약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기재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시에 ‘200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 일자불상 15:00경까지 사이에 메스암페타민 약 0.7g을 매수한 외에, 그때부터 2009년 2월 내지 3월 일자불상 07:0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매수 투약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서 범행일시를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으로, 투약장소를 시(市)와 구(區)까지 기재한 경우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마약 투약을 긴 기간에 21회라고 뭉뚱그리거나 모발검사로 "몇 월경"이라고만 추정해 적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X) 문서위조죄의 특성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문서위조죄는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자백하지 아니한 이상 언제 어디에서 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알기가 어려우며 그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유가증권위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죄의 일시를 ‘2000. 초경부터 2003. 3.경 사이에’로 비교적 장기간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6. 6. 2. 2006도48)
㉡(X)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본다. 판례는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투약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투약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공소장에 기재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이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대법원 2010. 8. 26. 2010도4671).
㉢(O)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 일자불상 15:00경까지 사이에 메스암페타민 약 0.7g을 매수한 외에, 그때부터 2009년 2월 내지 3월 일자불상 07:0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매수·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메스암페타민의 매수 및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위 매수 및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 (대법원 2010. 10. 14. 2010도9835)
㉣(X) 범행 기간·횟수·수수 총액이 적시되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6. 2. 2006도48)
㉤(O)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판례는 「공소장에 범행일시를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으로, 투약장소를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로 기재한 사안에서,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대법원 2012. 4. 26. 2011도1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