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유기죄는 법률이나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만 범할 수 있고, 관습·조리상 의무로는 부족하다.
①(O)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2000도223)
②(X) 현행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는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힌 반면에 보호책임없는 자의 유기죄는 없애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보호책임이 있게 된 경위 사정관계등을 설시하여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보호의무를 밝혀야 한다. (대법원 1977. 1. 11. 76도3419)
③(O)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였다.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 다만 그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조항들은 2021.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
④(O)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6. 29. 2005도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