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대편입 형사법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체포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서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다가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임의동행한 것이 사실상 강제연행에 해당한다 하여도 피고인을 동행할 당시에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으며, 사법경찰관이 그로부터 6시간이 경과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다면 그와 같은 긴급체포는 적법하다.
㉤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X)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체포영장의 발부에는 형식적 심사주의가 적용된다.
㉡(O)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서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다가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9.21. 2017도10866).
㉢(X)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30일이 아니라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6항).
㉣(X)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이루어진 임의동행은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며, 그로부터 6시간이 지난 후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동행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불법체포에 기한 것이어서 그 긴급체포 역시 위법하다(대법원 2006.7.6. 2005도6810).
㉤(X)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4.7. 2016도19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