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목격자가 법정에서 직접 본 것을 말하는 것은 원래 증거이고, 남의 말을 옮기거나 적은 것이 전문증거다.
①(O)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공판정 외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을 서면으로 옮긴 전문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증거이다.
②(X) 범행목격자가 공판정에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증언은 원본증거(본래증거)로서 전문증거가 아니다. 전문증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③(O) 경찰관이 범인에게서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④(O)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자술서는 진술서로서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는 서류이므로 전문증거이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