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친고죄로 잘못 기소됐어도 같은 사실의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바뀌면 처음 기소의 흠은 치유된다.
①(O)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5. 2. 26. 2014도12737)
②(O)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대법원 1996. 9. 24. 96도2151)
③(O)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0. 7. 28. 70도942)
④(X) 친고죄로 기소되었으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라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었다면 법원은 변경된 비친고죄를 심판대상으로 삼게 되므로 당초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로 기소되었다가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 판례(대법원 1996. 9. 24. 96도2151)와 같은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