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취객을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는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해 필로폰 밀수입 관련 정보제공을 부탁 하고, 이를 부탁받은 자는 제3자에게 필로폰 밀수입 을 권유하여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자를 수사 기관이 검거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대하여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불과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
㉡(O) 노래방이 평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 왔다는 자료나 제보·첩보가 없는데도 경찰관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한 것은 범의를 유발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
㉢(O) 경찰관이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가 취객을 10m 정도 끌고 가 지갑을 뒤지는 자를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스스로 범의를 일으켜 실행행위에 나아간 자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O)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적인 동기로 범행을 권유한 데 그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680)
㉤(X)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