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까지는 필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 조사하는 절차는 거쳐야 한다.
①(O) 탄핵증거로 사용하려면 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어야 하므로, 임의성 없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판례도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탄핵증거로 쓰려면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요건을 요구한다(대법원 1998. 2. 27. 97도1770).
②(X) 엄격한 증거조사는 필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 (대법원 2005. 8. 19. 2005도2617)
③(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이고, 탄핵의 대상이 되는 진술에는 공판정에서의 구두진술뿐 아니라 진술이 기재된 서면도 포함된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④(O)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2. 27. 97도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