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①(O) 甲은 乙에게 A를 상해하라고 교사하였으나 乙이 이를 넘어 A를 살인한 경우 甲에게 A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10. 25. 2002도4089
②(O)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3. 2. 28. 2002도7335
③(O)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27. 2010도2680
④(O) 甲은 乙이 만나주지 않아 乙의 가게로 찾아가 주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경우 甲의 행위는 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4. 2. 14. 83도3186
⑤(X) 직장동료 사이인 甲과 乙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甲의 삿대질을 피하기 위해 乙이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하였더라도, 뒷걸음치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이므로 甲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90. 9. 25. 90도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