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해자가 기록 열람을 신청해도 재판장은 필요성을 따져 허가하고, 제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①(X)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 신청만 있으면 언제나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O)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③(O)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④(O)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