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뇌물 수수자 甲과 뇌물 공여자 乙에 대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乙의 동창생 丙을 참고인으로 불러 “乙이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甲과 乙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丙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 동안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乙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재판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
①(X) 현행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증언거부권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5. 17. 2009도6788 전원합의체) 丙이 증언을 거부하여 원진술자의 진술로 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丙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X) 丙에 대한 진술조서 중 乙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재전문)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과 함께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甲에게 원진술자 乙은 피고인 아닌 타인이고 乙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丙의 증언거부로 조서의 진정성립도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甲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③(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2007도10937) 乙의 말을 전하는 丙의 진술조서는 乙 자신의 자백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④(X)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6. 5. 11. 2006도1944) 따라서 공범인 乙의 공판정 자백은 甲의 혐의에 대하여도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⑤(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6. 26. 2008도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