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인질강도죄
㉡인신매매죄
㉢인질상해죄
㉣체포․감금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해방감경은 약취·유인·인신매매죄와 인질강요·인질상해죄에만 있고, 인질강도죄와 체포·감금죄에는 없다.
㉠(O) 인질강도죄(형법 제336조)에는 해방감경 규정이 없다. 인질범죄의 해방감경은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324조의6)는 인질강요·인질상해·치상죄에만 적용된다.
㉡(X) 인신매매죄(형법 제289조)에는 해방감경이 적용된다.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295조의2)
㉢(X) 인질상해죄(형법 제324조의3)는 형법 제324조의6에 따라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해방감경이 적용된다.
㉣(O) 체포·감금죄(형법 제276조)에는 해방감경 규정이 없다.
㉤(X) 미성년자약취·유인죄(형법 제287조)는 형법 제295조의2에 따라 약취·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해방감경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