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X)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제1항, 제4항
㉡(O)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구속영장을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지만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제3항, 제209조
㉢(O)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제201조의2 제7항
㉣(X) 기소 후 보석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 보석결정과 성질 및 내용이 유사한 기소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도 균형에 맞는 측면이 있으므로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97.8.27. 97모21
㉤(O)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대법원 1991.3.28. 91모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