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행시(41회)

형법 제350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 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고인의 도박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공갈 범행을 위한 수단적 역할에 불과한 경우 따로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A가 B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 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B의 지시로 폭력조직원 C와 함께 A에게 겁 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등이 A에게서 되찾은 돈은 절취 대상인 당해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A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타인인 A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 등이 A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았 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 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하여 사고차의 운전사가 바 뀐 것을 알고서 그 운전사의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인을 외포하게 하고 이에 겁 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금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이 라면 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 대방을 외포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 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건물건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일행 3인과 합세하여 과격한 언사와 함께 집기를 손괴하고 건물 창문에 피해자의 신용을 해치는 불온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같은 취지의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점포임대차계약 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권 리를 실현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사회통념상 허 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공갈죄를 구성한다. ㉤.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 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 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 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 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 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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