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특경법 제3조의 대상범죄인 특정재산범죄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및 그 상습범, 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배임에 한하며, 위와 같은 특정재산범죄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②(O)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 특경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이 없는 상태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압류·가압류의 채권액 등을 뺀 실제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4.19. 2005도7288 全合
③(O) 특경법 제3조에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양형요소가 아니라 특경법 제3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대법원 2017.5.30. 2016도9027
④(O) 형법상 친족특례규정은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경법 제3조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0.2.11. 2009도12627, 대법원 2013.9.13. 2013도7754
⑤(O) 특경법 제7조(알선수재)의 '알선'이라 함은 청탁 취지를 전하거나 스스로 청탁을 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알선의뢰인이 먼저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행위자가 미리 물색·협상한 거래를 제안받고 그 대가의 지급을 수락하는 방식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다. 대법원 2006.7.13. 2006도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