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甲과 乙은 야간에 A의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훔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면서, 범행이 발각되는 경우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체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약속하였다. 밤 12시 경 甲이 집 밖에서 망을 보고있는 사이 乙은 A의 집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를 들고 나오다가 이를 본 A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집 밖으로 도망쳤다.
ⓐ A가 乙을 체포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넘어뜨려 A는 상해를 입었고, A는 더 이상 추적을 할 수 없었다.
ⓑ 이에 A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B는 乙을 추격하여 체포하려고 하자, 乙은 B를 밀쳐서 B는 상해를 입었다.
ⓒ 甲과 乙은 모두 체포되어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甲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乙과 함께 다이아몬드를 훔칠 것을 모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乙은 모의한 사실이 없고 지나가다가 甲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 한편 경찰관 C는 증거확보를 위해 A의 상해부위를 사진촬영하였고, 검사는 그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신청하였다.
㉠ⓐ사실과 관련하여 甲에게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사실과 관련하여 乙에게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사실과 관련하여 乙에게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사실과 관련하여 변론의 분리 없이도 甲은 乙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사실과 관련하여 상해부위 촬영사진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함께 도둑질한 공범이 체포를 피하려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를 예상할 수 있었던 다른 공범도 강도상해 책임을 진다.
㉠(O) 甲은 乙과 합동하여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특수절도)를 한 자로서,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준강도(형법 제335조)의 주체로서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가 성립한다(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으면 강도치상죄).
㉡(O)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이 발각되어 각기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위 공범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되지 아니하려고 위와 같이 폭행할 것을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형법 제337조, 제335조의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10. 10. 84도1887) 사례에서 甲과 乙은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체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약속하였으므로 乙도 강도상해(또는 강도치상)죄의 책임을 진다.
㉢(X)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등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만 두고 있어 단순한 ‘공무집행방해치상죄’라는 범죄는 없다. 乙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 B를 밀쳐 상해를 입힌 행위는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 제335조)와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가 문제될 뿐이다.
㉣(X)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6. 26. 2008도3300)
㉤(O) ‘공소외인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사진이 진술증거임을 전제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7. 7. 26. 2007도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