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2012년 개정으로 강간죄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뀐 것이고 강제추행죄는 원래부터 '사람'이었다는 문제
①(O) 2012. 12. 18. 형법 개정(법률 제11574호)으로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인 제306조와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한 제304조가 모두 삭제되었다(형법 제304조, 제306조 삭제 ).
②(X) 2012. 12. 18. 개정으로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뀐 것은 강간죄(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고,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는 개정 전부터 객체가 '사람'이었다.
③(O)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5. 16.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④(O)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3. 5. 30. 2003도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