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0. 29. 2020도3972
②(O)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질문하여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경우 피해자들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16. 2013도16404
③(O)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업무일지를 제3자가 절취하였고, 이를 피해자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업무일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6. 26. 2008도1584
④(X) 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전자우편이라도 그것이 중대한 범죄인 공직선거법위반행위의 증거이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통신의 자유가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11. 28. 2010도1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