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법원행시

다음 중 甲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甲이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소유자 乙의 승낙 없이 타고 가서 용무를 마친 약 1시간 30분 후 본래 있던 곳에서 약 8미터 되는 장소에 놓아두었다(오토바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甲은 乙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乙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甲은 乙의 핸드백에서 몰래 꺼낸 乙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乙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가, 乙과 헤어진 때로부터 3시간 뒤에 乙에게 전화하여 사실대로 말한 후 직불카드를 乙에게 반환하였다(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甲은 乙이 운영하는 가게에 있던 乙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동승한 자신의 친구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였고, 가게를 나온 약 2시간 후 乙 몰래 위 가게 정문 옆 화분에 乙의 휴대전화를 놓아 두고 갔다(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甲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리스하여 사용하던 乙캐피탈 소유의 승용차를 담보로 맡겼으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위 승용차는 丙에게 매각되었다. 甲은 승용차를 회수하여 乙캐피탈에게 반환할 생각으로 丙 몰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승용차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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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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