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甲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甲이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소유자 乙의 승낙 없이 타고 가서 용무를 마친 약 1시간 30분 후 본래 있던 곳에서 약 8미터 되는 장소에 놓아두었다(오토바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甲은 乙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乙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甲은 乙의 핸드백에서 몰래 꺼낸 乙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乙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가, 乙과 헤어진 때로부터 3시간 뒤에 乙에게 전화하여 사실대로 말한 후 직불카드를 乙에게 반환하였다(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甲은 乙이 운영하는 가게에 있던 乙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동승한 자신의 친구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였고, 가게를 나온 약 2시간 후 乙 몰래 위 가게 정문 옆 화분에 乙의 휴대전화를 놓아 두고 갔다(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甲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리스하여 사용하던 乙캐피탈 소유의 승용차를 담보로 맡겼으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위 승용차는 丙에게 매각되었다. 甲은 승용차를 회수하여 乙캐피탈에게 반환할 생각으로 丙 몰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승용차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잠깐 쓰고 곧바로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영득의사가 없지만, 다른 곳에 버리거나 소유자 몰래 가져가면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O, 인정)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6. 2002도3465) 오토바이를 1시간 30분가량 타고 다니다 본래 있던 곳과 다른 장소에 놓아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X, 불인정)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3. 28. 2000도493)
㉢(X, 불인정)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하더라도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그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2005도7819)
㉣(O, 인정) 피고인이 甲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甲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7. 12. 2012도1132)
㉤(O, 인정)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2. 21. 2013도14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