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범이 자기 범행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는 것은 방어권 범위 안이므로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고, 이를 교사하여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아니다.
①(X) 체포된 자의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 체포된 자에 대하여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었어야 한다. (대법원 2025. 6. 26. 2025도3061)
②(X)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을 말한다.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8. 8. 1. 2015도20396)
③(O) 공범이 자기 범행에 관하여 허위 진술·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 범위 안이므로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고, 이를 교사하여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아니다.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8. 1. 2015도20396)
④(X) 허위 자백을 하게 한 타인이 처벌되지 않는 친족·동거가족이라도 범인의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한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2. 7. 2005도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