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사고를 내면, 그 형사책임은 지입차주가 아니라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자 경영주체인 지입회사가 진다.
①(X) 지입차주가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운행·관리하였더라도,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주체는 지입회사이고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지입차주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는 부분이 틀리고, 형사책임은 지입회사가 부담한다. (대법원 2009. 9. 24. 2009도5302)
②(O) 구 개인정보 보호법의 양벌규정이 처벌대상을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인 경찰청을 그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이 경우 행위자 역시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10. 28. 2020도1942)
③(O) 식품위생법의 양벌규정은 식품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감독태만을 처벌하려는 규정으로, 종업원의 무허가 영업 당시 영업주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감독태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29. 2007도7920)
④(O)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대표자 본인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 11. 17. 2021도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