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범의 특례(「형법」 제263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함께 A를 폭행하자는 甲의 연락을 받고 달려 온 乙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A가 행인 甲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른 행인 乙로부터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乙이 甲과 의사연락 없이 A를 폭행하자 A가 乙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A가 甲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의사연락 없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사망 원인인지 모를 때만 동시범 특례를 쓰고, 공모했거나 원인이 밝혀졌거나 과실범이면 안 된다.
㉠(X)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도시 동시범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85. 12. 10. 85도1892) 乙은 甲의 연락을 받고 함께 폭행하기 위해 가담하였으므로 제263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의 법리가 적용된다.
㉡(O)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28. 2000도2466) 판례는 제263조를 상해치사·폭행치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X)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63조) A의 사망은 차량에 치인 것이 원인임이 판명되었으므로 동시범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甲과 乙은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乙의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예견가능성에 따라 乙의 폭행치사 여부가 결정된다).
㉣(X) 형법 제263조는 상해와 폭행의 죄의 장에 규정된 특례로서 고의의 상해·폭행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적용될 뿐, 과실범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벌법규의 예외 규정을 과실범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甲과 乙은 각자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범위에서만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