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승진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청구하면 7일 안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O)제259조. 이는 공소청법상 항고(구 검찰항고) 내지 재정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