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하고,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이며, 그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3539).
②(X)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6.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마찬가지로 직무에 포함된다.
③(O)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도11357).
④(O)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 있는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