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불법중고차 매매상의 팀원인 甲과 乙은 같은 사기단 대표 丙이 거주하는 K오피스텔 408호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정보를 얻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자정에 乙은 丙이 부재 중인 위 408호 앞 복도에서 망을 보고 甲은 위 408호에 들어가 5만 원권 500장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발견하여 이를 일단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그대로 숨겨두었다. 이를 알게 된 丙은 건장한 체격의 A와 함께 甲을 찾아가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한 뒤 "쇼핑백에 든 돈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평생 불구로 살게 해 주겠다."고 하여 외포심을 느낀 甲이 위 쇼핑백을 그대로 내주었다.
이어서 丙이 쇠파이프를 겁박용으로 甲 주위를 휘둘러 甲이 이를 빼앗으려다가 여의치 않자 자신의 집으로 가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오다가 집 앞 복도에 버렸다. 이후 甲에게 칼을 휴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甲과 乙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丙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성립한다.
㉢중고차사기와 관련하여 甲, 乙, 丙이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甲이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소지하였는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흉기를 소지하였으므로, 甲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가 성립한다.
㉤甲이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변호인 선임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정식재판절차에서 연속으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甲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甲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대법원 2009.12.24. 2009도9667)
㉡(X) 甲이 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되찾은 돈은 절취 대상인 당해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甲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丙에게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8.30. 2012도6157)
㉢(O) 범죄단체조직죄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20.8.20. 2019도16263)
㉣(X)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甲이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소지하였는지 알 수 없다면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9.21. 2017도7687)
㉤(O)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연속으로 2회 불출석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대법원 2010.7.15. 2007도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