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정답 ②
㉠(O)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대법원 2009.12.24. 2009도9667
㉡(X) 甲이 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되찾은 돈은 절취 대상인 당해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甲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丙에게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8.30. 2012도6157
㉢(O) 범죄단체조직죄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20.8.20. 2019도16263
㉣(X)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甲이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소지하였는지 알 수 없다면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9.21. 2017도7687
㉤(O)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연속으로 2회 불출석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대법원 2010.7.15. 2007도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