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불법중고차 매매상의 팀원인 甲과 乙은 같은 사기단 대표 丙이 거주하는 K오피스텔 408호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정보를 얻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자정에 乙은 丙이 부재 중인 위 408호 앞 복도에서 망을 보고 甲은 위 408호에 들어가 5만 원권 500장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발견하여 이를 일단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그대로 숨겨두었다. 이를 알게 된 丙은 건장한 체격의 A와 함께 甲을 찾아가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한 뒤 "쇼핑백에 든 돈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평생 불구로 살게 해 주겠다."고 하여 외포심을 느낀 甲이 위 쇼핑백을 그대로 내주었다. 이어서 丙이 쇠파이프를 겁박용으로 甲 주위를 휘둘러 甲이 이를 빼앗으려다가 여의치 않자 자신의 집으로 가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오다가 집 앞 복도에 버렸다. 이후 甲에게 칼을 휴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ㄱ. 甲과 乙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ㄴ. 丙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성립한다. ㄷ. 중고차사기와 관련하여 甲, 乙, 丙이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ㄹ. 甲이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소지하였는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흉기를 소지하였으므로, 甲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가 성립한다. ㅁ. 甲이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변호인 선임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정식재판절차에서 연속으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甲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甲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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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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