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간부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심개시결정이 났다고 형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법원이 따로 정지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다.
①(O)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27조)
②(X) 재심개시결정 자체로 형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을 뿐이다.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
③(O)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④(O)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