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신체 접촉
- 1. 핵심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 2. 직접 접촉이 없는 경우
직접 접촉이 없어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라면 폭행이 될 수 있음.
- 3. 시험에서 주의할 점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포함.
멀리서 전화로 고성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님.
관련 판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OX 연습 문제
- 0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 02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