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죄 쟁점 학습

폭행과 신체 접촉

1. 핵심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2. 직접 접촉이 없는 경우

직접 접촉이 없어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라면 폭행이 될 수 있음.

3. 시험에서 주의할 점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포함.

멀리서 전화로 고성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님.

관련 판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OX 연습 문제

  1. 0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2. 02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