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와 폭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길이 140cm, 지름 4cm의 대나무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대나무가 부러지고 두피에 표재성 손상을 입혀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게 한 경우, 그 대나무는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12.28. 2015도5854
②(O)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03.1.10. 2000도5716
③(X) 상해에 관한 동시범 규정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 그 상해가 누구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 분명치 않을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동시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84.5.15. 84도488
④(O)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5.27. 2010도2680
⑤(O)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는 경우 상해죄는 각각 피해자별로 성립한다. 대법원 1983.4.26. 83도524